2019 프리정규반

모집요강

  • 개강일자
    2018. 2. 1(목)
  • 교육기간
    2018. 02. 01(목) ~ 2018. 02. 14(수)
  • 모집대상
    2019학년도 대입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
  • 등록기간
    2018년 1월 31일(화) 오후 6시
  • 구비서류
    입학원서, 2017년 수능 성적표
    (또는 6/9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 학생부 사본

선발기준

무시험 선착순 전형

평가기준 모집기준
2018 수능 6/9 평가원 국수영탐(1) 중 상위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학생부 일반고 교과평균 3등급 이내, 본원지정 우수고 교과평균 5등급 이내
대학재학중 또는 졸업자 서울 소재 주요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면접 선발

무시험 면접 전형

대상 무시험 선착순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모집기준 원장, 부원장, 교무실장이 학업의지와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실시 후 입학 결정.(일부 학생은 선행반 편입 가능)
  • 본원 지정 우수고
    전국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전체
    민사고, 상산고,외대부고, 하나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천안북일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김천고, 공주 한일고,
  •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반영함.
  • 정규반 무시험전형 입학 기준은 선행반 기준보다 상향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안내

수강반 2019 프리정규반
교습과목 국어, 수학, 영어
수강대상 N수생
강사 박준호 외 58명
교습시간 일 교습 국어,수학,영어 1회 50분 X 주25교시 X 2주
수강료 410,000원
  • 교재대 및 차량운행비, 급식비는 별도 청구됩니다.
  • 학원법과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한 환불규정을 준수 합니다.
  • 프리정규반 등록생 이투스 무한패스 무료제공!

장학금 안내

청솔학원은 인재 발굴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수익의 일부는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성적우수 입학장학금

자격요건 장학혜택
인문 : 2018학년도 수능 국수탐(1) 등급합 4
자연 : 2018학년도 수능 국수탐(1) 등급합 4
수강료 100% 면제
인문 : 2018학년도 수능 국수탐(1) 등급합 5
자연 : 2018학년도 수능 국수탐(1) 등급합 5
수강료 50% 면제
  • 매월 시행되는 모의고사에서 국수탐(1) 3개영역의 등급합이 수능 등급합보다 향상되거나 유지 될 경우에 계속 적용

6,9월 평가원 모의고사 우수장학금

자격요건 장학혜택
2018학년도 수능모의평가 국수탐(1) 등급합 3 수강료 50% 면제
2018학년도 수능모의평가 국수탐(1) 등급합 4 수강료 30% 면제
  • 매월 시행되는 모의고사에서 국수탐(1) 3개영역의 등급합이 입학시 적용된 수능모의평가 등급합보다 향상되거나 유지 될 경우에 계속 적용

6,9월 평가원 모의고사 우수장학금

자격요건 장학혜택
인문 : 교과성적 국수영사 평균 1.2이내
자연 : 교과성적 국수영과 평균 1.3이내
수강료 100% 면제
인문 : 교과성적 국수영사 평균 1.4이내
자연 : 교과성적 국수영과 평균 1.5이내
수강료 50% 면제
  • 학생부 성적 우수장학금은 매월 모의고사에서 4개영역 평균 백분위
    전액 : 96%이상
    반액 : 95%이상 충족되어야함

매월 시행 모의고사 성적 우수 장학금

자격요건 장학혜택
국수탐(2) 백분위 평균 97% 이상 1개월 수강료
전액 면제
국수탐(2) 백분위 평균 96% 이상 1개월 수강료
반액 면제
  • 영어 1등급 필수, 탐구 2개영역 평균 매월 모의고사 결과에 따름

손드림 장학금

자격요건 장학혜택
형제 / 자매 동시 재원
초,중,고 교직원 /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
매월 수강료
10% 면제
  •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 위의 장학금 수혜자 중 복수의 장학종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상위 장학금 한 가지만을 적용합니다.
  • 위의 수능성적 우수자는 2018학년도 수능성적만을 적용하며 학생부 성적 우수자는 2018년 2월 졸업생이 대상입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즉시 회수합니다.
    학원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정학 이상)을 받은 자
    학원규정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
    학원규정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퇴한 자
    매월 평균 출석률이 95%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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